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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학원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학원연합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강력히 반발하며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교습소·개인 과외의 선행학습 유발 교습과 학생 모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교육감이 최대 6개월의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회는 예습과 선행학습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학습이 부진한 과목을 보충하거나 자기 능력에 맞춰 심화 학습을 하는 행위를 어디까지 예습으로 인정하고, 어디부터 규제 대상인 선행학습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견해다.
연합회는 모호한 기준으로 교습행위까지 규제할 경우 교육 현장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획일적 규제보다 개인의 역량에 맞는 수준별·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문영 연합회장은 5일 "남들보다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의 열정을 국가 권력이 법으로 막아서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학생들의 학습 의욕과 교육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yangd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0시4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양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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