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는 27일 방위사업청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 임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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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임시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이 중지되며 다음달 5일 정식 집행정지 심리와 종국결정에 의해 중단 예상 기간이 확정된다.
LIG D&A는 "정식 집행정지 심리에서 최종 결정시,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LIG D&A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 D&A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이에 LIG D&A는 지난 22일 방사청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hanajj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08시1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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