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섭

"소액 소포 93%가 中서 유입"…기존 3유로 관세에 추가로 물품 종류별 부과

中학자 "결국 EU 소비자에게 전가…인플레 유발하고 저소득층 피해"

이미지 확대 중국 쉬인·테무 애플리케이션 로고

중국 쉬인·테무 애플리케이션 로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상하이=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통상 갈등 중인 중국을 겨냥, 해외에서 직접 EU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소포에 대해 물품 종류별 취급 수수료 2유로(약 2천961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EU는 할인 이벤트인 중국 솽스이(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7일) 등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이러한 조치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제품 가액과 상관없이 소포에 포함된 물품 종류별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소포 하나에 모자 5개와 티셔츠 10장이 들어갈 경우 4유로(약 5천922원)를 부과하는 식이다.

해당 수수료는 EU가 7월부터 150유로(약 22만2천원) 미만 소액 소포에 부과 중인 3유로(약 4천441원)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EU는 3유로 관세 시행 이후 관련 소포 배송이 64%가량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EU로 배송된 소액 소포는 60억 건에 가까우며, 소액 소포의 93% 정도는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AFP는 설명했다.

이들 중국산은 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쇼핑한 물품들이었으며, 이에 따라 EU 세관 부담이 가중됐다는 게 EU 측 입장이다.

또 EU 규정에 어긋나는 장난감 등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우려도 이번 도치 도입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3유로 관세는 2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지지만 2유로 수수료는 상시 조치다.

EU 측은 EU 소비자가 아닌 플랫폼이 수수료 부담을 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유통·판매업자들이 수수료를 판매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럽소비자기구(BEUC) 측은 가격 전가 가능성에 대해 "EU법상 불법일 것이다. 전체 가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중국·유럽 관계 연구센터 젠쥔보 주임은 중국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세관 비용'을 가장한 명백한 보호주의 조치"라며 "중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중국 플랫폼들이 저가 물품 공급에서 지배적 위치"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EU 당국자의 발언은 이러한 비용 전가 경로를 숨길 뿐이다.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최종적인 비용 부담자로 남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중국발 소포가 많은 이유는 가성비 제품을 찾는 EU 소비자들의 수요 때문이라며 "수수료로 이러한 수요를 누르는 것은 EU의 산업 경쟁력 문제 대응과 무관하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저소득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bs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09시2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차병섭

At a glance

Topic
World
Country
🇰🇷 KR
Publisher language
KO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