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시청 관제망을 파악해 CCTV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마약 운반책(드라퍼) 역할을 한 공무원과 범행에 가담한 동거녀에게 공소청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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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권준우]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도 내 모 시청 공무원 30대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동거녀 30대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어머니께 불효를 저질러 후회 속에서 지내고 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지금의 후회를 잊지 않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B씨는 "마약에 빠지게 된 건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마음과 호기심 때문"이라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수원 등지에서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며 지시를 내린 상선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50여 회에 걸쳐 필로폰 115g을 은닉·수거하는 등 관리하고, 합성 대마와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직접 투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며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를 악용해 사각지대를 골라 마약류를 은닉 및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상당한 불법 이득을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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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1일 16시5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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