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깜깜한 국도 위를 달리던 음주 운전 차량이 도로 구조물인 '충격흡수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는 비상등도 꺼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 이 길을 지나치던 미니밴은 2차로를 가로로 막고 서 있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미니밴의 동승자 두 명이 다쳐 각각 전치 6주, 4주의 진단을 받았고 차량은 심하게 파손돼 수리 견적 4,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미니밴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10월 22일 밤 충남 공주시 정안면의 국도 23호선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에서 경찰은 후행 운전자에게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했습니다.
후행 운전자는 상대가 음주 사고 후 차를 방치하고 삼각대도 세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는데도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경찰의 가해자 판단이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티비(BlaccTV)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사고 책임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촬영 : 홍준기, 장현수 / 그래픽 : 황지윤 / 조연출 : 장현수 / 구성·연출 : 이승환 / 제작협조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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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4시4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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