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세미나…"금융권 정보유출 사고, 기존 망분리 보안체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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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 완화를 뒷받침할 보안통제와 법·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서병호 선임연구위원과 천승환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전환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보안 과제' 세미나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9월 말 이후 다수 금융사에서 외부 공격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이 잇따라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는 망분리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는 물리적 망분리를 일률적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다층적 통제와 책임체계를 통해 보안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AI 기반 방어기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대체 보안통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망분리 완화 이후 외부 연결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경계 방어 중심의 보안 체계를 상시 검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AI 기반 탐지·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이 금융사 간 연결이 확대되면서 한 곳의 침해가 다른 금융사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연결 구간의 위험을 관리하고, 침해를 전제로 운영 복원력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규제 체계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달성할 목표·위험 기준 규율하에서 보안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감독당국의 점검은 규정 준수 여부보다 실제 사고 대응 역량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금융서비스 확산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금융연구원 이규복 선임연구위원과 김지환 연구위원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AI 활용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AI의 특성을 반영한 영업행위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I는 배포 이후에도 환경 변화, 자기 학습에 따라 성능과 위험 특성이 지속 변화하므로 특정 시점 점검만으로는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최소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 스스로 관리 체계의 효과성을 측정, 개선하는 성과 지향적 감독방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 도입 시 소비자가 AI 응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명시적으로 신설하는 등 판매채널 의무를 강화해야 하고, AI 기반 서비스와 관련한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srch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4시3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채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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