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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21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사진은 화재 현장 모습. 2022.1.21 kw@yna.co.kr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에코프로비엠 공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공소청이 당시 대표이사를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징역·금고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공소청은 2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에코프로비엠 전 대표이사 A씨에게 1년 6개월, 직원 3명에게는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에코프로비엠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사업장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022년 1월 21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폭발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장 4층 건조 설비실에 있던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고, 이로 인해 보일러실 옆 휴게실에 있던 직원 1명이 숨졌다.
공소청은 A씨 등이 유해·위험 설비 공정 안전보고서(PSM)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고도 보일러를 가동했고, 열매체 기름도 제때 교환해주지 않아 폭발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보일러실 방화 구획도 설정하지 않은 데다 작업계획서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에코프로비엠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고 원인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폭발 사고의 원인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PSM 부적합 판정 때에는 노동청으로부터 가동 중지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통보받지 못해 적합 판정 전 설비를 가동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열매체 기름 역시 주기적으로 교체했으며, 열매체 기름 점검 및 교체 주기, 작업 순서 등이 기재된 실질적인 작업계획서를 통해 직원 교육을 충분히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화구획 설정과 휴게실 이전 의무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열매체 기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250억원을 들여 열매체 기름 건조설비를 전기 열원 건조기로 교체해 동일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사고 조기 인지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했다"며 "이러한 노력 끝에 다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포상과 인증을 받은 점, 부상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pu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3시3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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