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된 포상금 사업 통합, 별도 기금 설치 필요성과는 구분해야"
국세청·관세청 포상금 예산 수백억원대…"구체적 산출 근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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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17개 부처 포상금을 통합하는 3천억원대 규모의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안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예정처는 기금 신설의 타당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세청·관세청 등의 포상금 예산도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 "제재금 귀속 빠져…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 가능"
5일 국회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발간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공익신고장려기금은 기금 재원과 목적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장기적인 재원 조달의 안정성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내년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제정을 전제로 한다.
정부는 공익신고로 발생한 금전적 제재금을 포상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관계기관별로 분산된 포상금 사업을 통합·관리한다는 취지로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운용 규모는 3천55억원으로, 포상금 계정 2천946억원과 불공정 행위 등 피해자 간접 구제 계정 110억원으로 구성된다.
포상금 계정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포상금 환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으로 규정돼 있는데, 예정처는 법안에 금전적 제재금을 기금에 귀속하는 규정이 없다고 짚었다. 공익신고를 통해 부과·징수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금이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예정처는 "그 결과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포상금 계정 재원 2천946억원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돼,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특정한 자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금이 사실상 일반회계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별도 기금 설치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예정처는 분산된 포상금 사업의 통합 필요성과 별도 기금 설치 필요성은 구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급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정비하고 일반회계 내에서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도 현재 분산된 포상금 사업의 비효율성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을 만들면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 성과관리 등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예산처와 21개 사업을 집행하는 17개 부처가 분리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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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
◇ 국세청 포상금 예산 400억원 넘게 증액…관세청은 21배로 늘려
예정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내 기관별 사업 규모와 타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포상금 상한 폐지 등을 이유로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예산을 각각 589억9천400만원, 28억3천7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대비 각각 419억7천500만원, 21억원 증액한 규모다.
그러나 예정처는 탈세제보의 경우 전년도 기저효과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작년 추징 세액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했고, 지급 시차 등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차명계좌 포상금 역시 내년 지급 예상 건수를 최근 5년 최대치(1천434건)의 2배에 이르는 2천737건으로 과도하게 잡았지만, 이런 전망의 구체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관세청은 내년도 밀수 신고포상금 예산을 올해 8억2천400만원의 21.2배인 174억8천500만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역시 밀수 및 마약류 등의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내부 신고 지급액 최대 3배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밀수 신고포상금 지급체계를 올해 9월부터 전면개편하면서다.
예정처는 신고 후 실제 포상금 지급까지 작년 기준 평균 270일이 걸리는 시차와 이월 지급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이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사건이나 내부고발 건에 포상금을 더 얹어주면서 추가로 필요한 지급액 규모에도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공익신고장려기금 내 피해구제 사업 편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금 내에 '신고포상금(248억1천700만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구제(31억1천만원)' 및 '중소기업 피해구제(15억원)' 사업을 편성했다.
예정처는 신고포상금과 달리 피해구제는 사후 소송지원 사업이어서 신설되는 기금의 취지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 피해구제 예산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출연하는 기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 편성된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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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 관세청 제출 자료 바탕으로 예정처 작성.]
chaew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05시5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안채원, 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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