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호

복지부, 보정심에 추진 방안 보고…내달 초안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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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법 제정 이후 26년간 수립하지 못했던 보건의료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올해 처음 마련한다.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당시부터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됐지만, 감염병 유행과 의정 갈등 등으로 번번이 미뤄졌던 계획이 내달 초안 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

1일 정부와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의료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 목표와 그 추진 방향,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관리 방안 등을 포괄한다.

2000년 제정·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법상 의무지만, 그동안 관련 정책 연구가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이 26년째 수립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유행이나 의정 갈등 등이 겹치면서 지연됐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없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그간 세부적인 기본·종합계획을 세워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중 초안을 마련하고, 의료공급자·이용자·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국무회의를 통해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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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가들은 보건의료 분야 전반의 구조적 한계들이 드러남에 따라 전체를 아우르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연구진은 '중장기 보건의료발전 방향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돼 보건의료 수요 증가와 재정 기반 약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이 제정된 2000년만 해도 고령화율은 7.2%였으나 2025년 현재 20%를 넘어섰고, 건강보험 급여비는 10조원 수준에서 25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했다.

또 당시만 해도 소수의 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있었던 반면 이제는 법정 기본계획만 30여개로 난립한 상황이다.

보사연 연구진은 "현행 보건의료 정책은 분야별 법정계획이 다수 존재하나, 상호 연계와 우선순위 조정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책의 중복·분절 및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인구·질병·기술·경제사회 변화가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환경에서 단일 분야 계획만으로는 체계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상위 계획을 통한 조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06시0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성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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