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책 무겁지만…숨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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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 윤혜정 판사는 2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윤 판사는 "사고 발생 경위나 업무상 과실 정도, 결과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숨진 피해자 4명의 유족과 모두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5년여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료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판단이 나왔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5시1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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