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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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사업 확장을 위해 170억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은 광주지역 한방병원 대표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47·한의사)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에 따른 도망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 보상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에서 친분이 있는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 등에게 사업 확장비 명목으로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개원한 청연한방병원을 바탕으로 청연메디컬그룹을 설립,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고 해외 의료기관 개설·한약재 제조·부동산 시장 등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해 부도 위기에 처하자 병원별로 회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청연한방병원 본원도 문을 닫는 등 관계 병원의 폐업사례가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4시2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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