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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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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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법정 최고이자율을 훌쩍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수억원을 챙긴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2024년 채무자 111명에게 10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3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채무자들에게 돈을 건네면서 정한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의 9배에 달하는 연 182%였다.

A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오랜 기간 거액의 이자를 뜯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사건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0시4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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