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과 2026년 재산 변동분 반영…12월 10일까지 납부
이자 및 배당소득 감소나 소득 증가 시에도 선제적 조정 신청 지원
이미지 확대
사진은 29일 서울 시내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2026.7.2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해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지난 1년간 발생한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이 반영된 새로운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번 달에 책정된 보험료는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납부 기한은 12월 10일까지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전년도 소득과 당해연도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11월분 보험료부터는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분이 동시에 반영된다.
직전 달인 10월까지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던 가입자들은 소득 및 재산 증감 여부에 따라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게 된다.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의 1년 안팎 시차로 인해 현재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가입자는 소득 정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소득 정산제도는 현재 소득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경우 공단에 조정을 신청해 먼저 감액된 보험료를 내고, 추후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는 시점에 실제 소득과 비교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방식이다.
조정 신청 대상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적용된다.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 등 금융소득이 줄어든 은퇴 생활자도 이를 근거로 건보료 감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감소했을 때뿐만 아니라 소득이 증가했을 때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늘어난 시점에 미리 보험료를 상향해 납부하면 향후 국세청 소득 정산 시 한꺼번에 목돈을 추징당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기본 공제금액은 1억원이 적용되며 자동차에 매겨지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가입자는 증빙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sh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7일 06시1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서한기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