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밝음

법원 "고의로 상품설명서 허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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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천800억원대 사모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는 피델리스자산운용(현 와이케이자산운용) 전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표와 장모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3명과 회사 법인에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싱가포르 무역회사의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380여명에게 1천800억원어치 판매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2월과 6월 만기 이후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상품설명서를 거짓·부실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의를 가지고 상품설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심 판단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도 상품설명서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일부 사실이 누락된 점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영진과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보험에 대한 면책조항 등 일부 내용이 설명서에서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의도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brigh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4시2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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