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진

박주민 "吳항소심, 법 피해 간 후보는 안전…이것이 공정한 선거인가"

이미지 확대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전문가 좌담회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전문가 좌담회

[촬영 오규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주제로 당 법률위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법원이 오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좌담회에서 "법을 지킨 후보는 손해를 보고, 법을 피해 간 후보는 안전해진다. 이것을 공정한 선거라고 부를 수는 없다"며 "여론조사를 이용한 우회로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넨 것을 거론, "후보가 후보를 돕는 사람에게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껴주는 것도 기부"라며 "(불법) 정치자금 집행을 면책해 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여론조사 기구 등록을 의무화해 감시·감독 체제 안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려고 한다. 올해 내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이 판결은 돈이 따라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쪽문' 같은 판결"이라며 "증거력을 축소하거나 증거 채택 배제를 통해 정치자금법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항소심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겨냥, "법원이 오염됐다고 생각한다. 법원도 이상하고, 조희대 대법원도 수상하고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양부남 법률위원장도 "판사가 독단적으로 추정에 의해서 경험칙과 논리칙을 벗어난 판결을 했다"며 "오 시장 본인이 정치자금법을 만들었지만, 본인이 이 법률을 어기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문건일 변호사는 "진술자가 믿기 어렵다는 것과 진술이 말하는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며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마저 판결문 안에서 어긋난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cd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2시0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오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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