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숙

WSJ "대통령 행정명령 검토…지정시 세제 혜택 차단, 운영 타격"

테러 대응 명분으로 정치적 반대세력 압박 우려

이미지 확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부 비정부기구(NGO)를 테러 관련 조직으로 지정해 면세 자격을 즉각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국세청(IRS)의 통상적인 조사와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단체의 면세 혜택을 정지할 수 있어 재정과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몇 달 전부터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해왔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되거나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지 않은 검토 단계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IRS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비영리단체들의 은행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수사국(FBI), IRS, 재무부는 지난해부터 일부 단체들을 대상으로 테러와의 연관성을 공동 조사해왔다고 WSJ은 전했다.

검토 중인 방안은 연방 세법 501(p) 조항을 활용해 일부 비영리단체를 테러 활동에 관여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조치가 실행될 경우 해당 단체들의 면세 자격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또 기부금 소득공제가 불가능해져 기부금 유치가 어려워져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IRS가 비영리단체의 면세 자격을 박탈하려면 조사와 공식 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행정명령이 있으면 테러 관련 지정에 연동돼 즉각적인 정지가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지정 대상이 된 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으며, 지정 근거에 기밀 정보가 포함될 경우 법적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동안 연방정부의 제재 대상 지정에 따라 면세 자격이 정지된 단체가 9곳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면세 자격이 정지된 사례는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와 측근들은 그동안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법무부는 진보 성향 비영리단체인 남부빈곤법률센터(SPLC)가 정보원들에게 비밀리에 대가를 지급해 기부자들을 속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또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외국 테러 단체 연계 의혹을 받는 단체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 왔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의 테러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면세 자격 정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테러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 단체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oma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7일 07시1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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