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의 기각 신청 배척…임시엔진으로 규제대상 아니란 주장도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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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환경 관련 법률 위반 의혹 소송을 회피하는 데 실패했다.

미시시피주 연방북부지법의 데브라 M. 브라운 판사는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가 스페이스X의 인공지능(AI) 부문 자회사 스페이스XSI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정대기법 위반 소송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31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이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스페이스X 측 요청을 배척한 것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원고 측이 청정대기법상 원고 자격을 갖추고 있고 시민 소송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페이스XSI는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데이터센터 '콜로서스2'(별칭 '매크로하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주 경계 너머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에 천연가스 터빈 발전소를 구축·가동했다가 지난 4월 소송을 당했다.

원고인 NAACP는 스페이스XSI가 연방 대기 배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해당 터빈 발전소를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스페이스XSI 측은 해당 터빈이 임시 이동 엔진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건을 종결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지 약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스페이스XSI는 멤피스 데이터센터에 대해 테네시주 주민들이 대기오염 등을 거론하며 반대에 나서자 바로 인접해 있지만 행정구역상 미시시피주에 속한 건물을 사들여 세 번째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미시시피주에서도 이처럼 환경 소송이 제기되는 등 반발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스페이스X는 이번 결정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미 경제방송 CNBC는 전했다.

이미지 확대 스페이스XSI의 천연가스 터빈이 있는 발전소의 모습

스페이스XSI의 천연가스 터빈이 있는 발전소의 모습

뒤쪽에 붉은 표시는 '매크로하드'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데이터센터 '콜로서스2' [구글 지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om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08시4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권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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