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헌법적 원칙 위반한 요청…국민의 투표 가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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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유권자 등록을 문제 삼으며 우편투표 개표를 막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시도가 또다시 법원의 문턱에 막혔다.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지방법원이 캘리포니아의 비시민권자 의심 우편투표 2만장을 개표하지 말아 달라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6일 미 제9연방항소법원에서 연방정부의 동일한 긴급 가처분 요청을 기각한 지 이틀 만에 같은 결론을 내놓은 셈이다.
데이비드 O. 카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신청은 선거 통제 권한이 주에 있다는 오랜 헌법적 원칙을 위반한다"며 "이런 막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양당 모두 각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거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꺼번에 2만표 개표를 유보하라는 행정부의 요구는 이미 진행 중인 선거에 대혼란을 일으키며, 미국 시민들의 투표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선거 직전에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헌법적 선거 절차를 포기하고 행정부의 뜻에 따르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이 유일한 주권자라고 주장하는 셈이지만, 캘리포니아와 주민들도 역시 주권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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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무엇보다도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들 가운데 2만명이 우편투표를 했다는 주장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카터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명단을 작성한 과정이 불분명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행정부 측 명단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유권자로 등록된 비시민권자가 1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만명의 명단을 캘리포니아 내 선거 관리 당국에 보내 해당자들의 우편투표를 개표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카운티 관리들이 전달받은 명단에는 비거주자나 유권자로 등록되지 않은 인물들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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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정부를 비롯한 유권자 권리 옹호 단체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주에만 두 번째로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견제받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시도에 맞섰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로스쿨의 릭 헤이슨 민주주의 수호 프로젝트 이사는 "연방정부는 법리에서도, 사실관계에서도, 형평성 면에서도 졌다"며 "연방정부 권력의 완전한 월권이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그러나 LA타임스는 이미 법무부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연방항소법원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다시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heev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14시3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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