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오사카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아동용 카시트(차일드시트) 착용 의무화 대상 연령을 '6세 미만'에서 '키가 작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경찰청은 교통공학 관련 대학교수, 의사 등으로 전문가 회의체를 구성해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차일드시트(주니어시트 포함)는 6세 미만에 대해서만 의무화돼 있다.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에 대해서 적용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없지만 적발되면 운전자에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차일드시트를 사용하면 사고 발생 시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이 아동 동승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일드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유아의 사망률이 사용한 유아의 5배에 달했다.
2024년 8월 후쿠오카시에서 승용차와 버스가 충돌한 사고에서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5세와 7세 어린이 2명이 안전벨트에 복부가 압박돼 숨진 바 있다. 2명 모두 차일드시트를 사용하지 않았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자동차연맹(JAF)은 지난 2024년 차일드시트 사용 권장 신장을 '1m40㎝ 미만'에서 '1m50㎝ 미만'으로 확대한 바 있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0시1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병규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