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미

'상대국 안전 위협시 협의' 나토 조약 참고…"우호국 협력의 질 제고"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적군의 공격 등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본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독일, 프랑스, 필리핀 등 우호국가(동지국)와 각각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 협력의 질을 높여 억지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프랑스 등과 유사시 긴급 협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이 방침을 연내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도 명기할 계획이다.

앞서 일본은 2022년 10월 호주와 '안전보장 협력에 관한 신(新) 일본·호주 공동선언'을 통해 동·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양국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사태 발발 시 대응 조치를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공동선언에는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의 공동훈련 실시와 시설의 상호 이용 등 안보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호주와 맺었던 긴급 협의의 틀을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들어 독일, 프랑스, 필리핀과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이미지 확대 정상회담 뒤 악수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왼쪽)와 앨버니지 호주 총리

정상회담 뒤 악수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왼쪽)와 앨버니지 호주 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프랑스와 독일과는 긴급 사태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필요한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탄약 상호 제공, 전투기·함정 공동 정비, 군사 정보 공유 등을 염두에 두고 긴급 안보 상황에서의 협력 대상국 확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우호 국가들과 구축하려는 유사시 긴급 협의 체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근간이 되는 북대서양조약 제4조를 참고했다고 요미우리가 해설했다.

이 조항은 "가맹국의 영토 보전,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공동 작전이나 집단 방위 실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필리핀 등 우호국들과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이나 무기 수출의 전제가 되는 '방위장비·기술 이전 협정' 등을 체결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긴급 상황을 상정해 공동 계획을 수립하는 수준은 아니어서 긴급 협의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cs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7시2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조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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