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세 방식이 이달부터 '매장 즉시 할인'에서 '출국 시 환급' 방식으로 변경됐다.
1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본 내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여권을 제시하고 물건을 구매하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던 기존 방식에서 세금을 붙여 판매하고 공항에서 물품 확인 뒤 환급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원래 방식도 공항 등에서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을 갖고 출국하는지 확인하는 구조였지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면세로 산 물건을 일본 내에 재판매하는 불법 '되팔이' 행위가 있었다.
1952년 구매 시 면세 제도를 도입한 지 74년 만의 근본적인 개편을 맞아 도쿄 세관 등 일본 세관 당국은 하네다 공항 등 주요 공항에 세금 환급을 위한 단말기를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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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출국 시 현금으로 받거나, 사전에 지정한 신용카드 매출 취소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도 개편과 동시에 그동안 의약품·화장품 등 소모품에 적용되던 1인당 1일 50만엔(약 423만 원)의 구매 한도가 없어졌다.
면세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일본 외부로 반출된다는 점을 내보이기 위해 쓰였던 투명한 면세용 봉투 포장 의무도 없어졌다.
일본 내에서는 면세품 판매 요건이 간소화됨에 따라 소매 사업자의 부담을 낮춰 외국인 관광객 소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반면, 물품 구매 당시 바로 돌려받은 세금을 다른 곳에서 바로 사용하는 경향이 사라져 소비 위축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백화점과 고급 시계점 등의 고가품 매출은 이번 개편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10∼20%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cs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11시5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조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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