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미

가나가와현 경찰, 가방 분실했다가 '덜미'…경찰청, 전수 조사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의 지역 경찰이 장기간에 걸쳐 유효 기간이 지나 폐기해야 할 시민들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보관하면서 공안 수사 목적으로 유용한 것이 드러났다.

23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경찰본부의 경비·공안부서가 최소 30년 동안 교통과로부터 유효 기간이 끝난 시민들의 운전면허증을 넘겨받아 얼굴 사진 등을 수집,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해당 경찰본부 경비과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타인의 운전면허증 31장이 들어있는 가방을 역에 두고 내렸다가 분실물로 경찰에 접수되면서 드러났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가나가와현 경찰은 면허 갱신 시 기존 면허증을 시민으로부터 회수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안부서가 교통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입수해 경계·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인물들의 데이터베이스 작성 등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행은 현 내 최소 5개 경찰서에서 30년 전부터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형사소송법상 수사 관계 사항 조회 등을 위한 경우나 요인 경호와 같이 법에 근거해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과 달리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구스노키 요시노부 일본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청은 조사팀을 꾸려 전국 경찰 조직을 대상으로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또 가나가와현 경찰이 그간 면허증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 등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일본 경찰청(좌)과 도쿄 경시청(우)

일본 경찰청(좌)과 도쿄 경시청(우)

[촬영 이충원]

cs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3일 11시1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조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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