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지키려고 범행"…징역 7년 구형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2심 선고가 28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박 전 처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도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김 전 부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전반에서 나머지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30일 2심 결심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에게는 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박 전 처장은 최후 변론에서 "일촉즉발의 국가기관 간 충돌 상황을 타개하려고 밤잠 설치며 고민한 상황을 헤아려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차장도 "압박감 속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불가피한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06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영섭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