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2심 "책임 뒤늦게나마 인정"…김성훈 전 차장은 징역 5년 유지

이미지 확대 박종준 전 경호처장(왼쪽)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왼쪽)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공동취재] 2025.11.7 [촬영 김인철] 2025.11.11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겐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박 전 처장 등이 작년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게 하는 데 관여한 김 전 처장의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 대해 "당시 경호처의 전반적인 조치를 지휘하고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경력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 거부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작년 1월 7일 사직한 것은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범행으로 초래된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나마 인정해 이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에 대해선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도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5시5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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