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따른 역할 수행·공모 증거 부족"…함께 출국한 석모 씨는 실형 확정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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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촬영 권준우]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4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A씨 등은 2018년 9월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과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공소청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잠입 및 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중국 출국 경위나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을 대면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북한 측의 보고문 등에서 피고인들이 언급됐으나 관련된 역할을 실제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지령문 등의 내용만으로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을 근거로 이들이 석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밝혔다.

한펴 이들과 같은 혐의로 2023년 5월 먼저 구속 기소 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자격정지 9년 6월로 감형됐고,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쌍방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14시5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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