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잔디

약 136만명 대상…1인당 연평균 본인 부담 75만→53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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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 부담이 약 75만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

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정특례를 적용해왔으나, 현재 이들의 건보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보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의 첫 단계다. 정부는 올해 12월 7%에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낮출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jand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4일 09시5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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