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읍면·군청·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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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횡성=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2천915필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횡성군청 토지재산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횡성군청 누리집이나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와 재산세·취득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성희 군 토지재산과장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안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li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9일 09시22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임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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