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연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사례 중심으로 직무윤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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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청렴 의정실현 위한 청렴 서약식 및 의원·직원 대상 청렴교육

[횡성군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횡성군의회가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의정활동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과 서약을 진행했다.

군의회는 3일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과 직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청렴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청렴 서약을 통해 공직자로서 윤리 의식을 되새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이어 강영미 전문 강사가 2시간 동안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와 부당 행위 금지 등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주요 행동기준도 다뤘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의회 구성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고 부패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승남 군의장은 "의원과 직원 모두 청렴을 생활화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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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5시1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임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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