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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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상대가 잠든 사이 귀금속을 풀어가고, 호텔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 금품을 훔쳐 나오는 등 절도를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과 대전 한 호텔에 투숙한 후 여성이 잠든 사이 순금 목걸이와 금팔찌 등 7점을 풀어 가져갔다.

A씨는 울산 한 호텔에서도 함께 투숙한 여성이 잠든 틈에 다이아몬드 반지와 금반지 등 8점을 벗겨 달아났다.

또 잠겨 있지 않는 호텔 객실에 들어가 투숙객 금품과 현금 수백만원, 신용카드 등을 훔쳐 나오고, 음식점이나 일반 아파트에서 현금과 귀금속을 몰래 들고나오기도 했다.

주차된 차에 운전자가 자고 있는데도 뒷문을 열고 지갑을 가져가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소 1천500만원 상당을 절도했다.

A씨는 훔친 카드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값을 계산했으며, 택시요금으로 쓰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실형을 살았는데, 출소 6개월 만에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절도 사건을 재판받는 중에 또 범행하는 등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추가적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09시4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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