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가석방 33년 후 가능 조건 없애…"극도로 냉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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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3년 전 호주를 떠들썩하게 한 '시부모 독버섯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가석방 조건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 항소심 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에린 패터슨(52)에게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도 지난해 9월 패터슨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33년 후에 가석방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부과한 가석방 조건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자녀가 (사건이 발생한) 점심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정교하게 짠 기만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극도로 냉혹하고 계획적인 사건"이라며 "모든 정황을 자세히 검토한 끝에 이번 사건은 가석방 가능 기간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패터슨은 호주에서 가석방 조건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피고인이다.
앞서 2001년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남편을 흉기로 37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캐더린 나이트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처음 선고받은 바 있다.
패터슨은 2023년 7월 음식에 독버섯을 넣어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 등 3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빅토리아주 레옹가타에 있는 자택으로 남편의 가족들을 초대한 뒤 다진 쇠고기와 버섯이 들어간 요리를 대접했다.
식사 후 귀가한 이들은 심한 복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시부모와 남편의 이모 등 3명은 1주일 만에 숨졌고 남편의 이모부만 목숨을 건졌다.
호주 경찰은 패터슨이 만든 음식에 맹독성 알광대버섯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다.
패터슨과 별거 중이던 남편도 사건이 벌어진 식사 모임에 초대받았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패터슨과 남편은 당시 자녀 양육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TV 카메라를 법정 내부로 들여와 1심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도록 허가했다. 또 이 사건은 책을 비롯해 다큐멘터리와 TV 드라마의 소재가 됐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5시5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손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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