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자신을 구조하려던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인도 위에 환자가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소방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쓰러져 있던 A씨는 B 소방사가 자신의 혈당을 재려고 오른손을 잡자 "뭐 하냐"고 소리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7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등 각종 처벌 전력이 10차례가량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팔을 휘두르다 저지른 단발성 범행으로 적극적인 공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7일 07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선형
At a glance
- Topic
- World
- Country
- 🇰🇷 KR
- Publisher language
- KO
-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