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견·여성·장애인기업확인서 대상…12월까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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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앞으로 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각종 기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2월까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 이후 각 기관이 공동이용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기업확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시점은 기관별 공동이용 신청과 승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총 181종이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기업이 자주 제출하는 다른 서류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류가 필요 없는 행정이 되도록 공동이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6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차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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