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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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대전경찰청은 해외 클럽에서 싸운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대행을 의뢰한 혐의(재물손괴교사·공갈미수)로 A(37)씨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보복 대행업자를 통해 5월 24일 0시 47분께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B씨 아파트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 래커를 뿌리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보복 행위를 저지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4월 말께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더 많이 맞은 A씨는 B씨에게 합의금 3천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거절당하자 텔레그램으로 보복 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텔레그램이나 대출 광고 등을 통해 모집된 10대 3명이 저질렀으며, 이들도 모두 검거됐다.

경찰은 10대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보복 대행업자를 쫓는 한편, A씨가 피해자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by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3일 11시5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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