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당일 발표하지 않은 이유 설명…"정밀분석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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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 UFS연습 한미 공동브리핑'에 참석한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8.1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언론에 즉각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지 여부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자산 및 능력의 보호, 작전보안 등을 고려해 종합적·군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북한의 모든 발사체에 대해 공지하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를 발사했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1일 보도했다.
통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간 포착해 언론에 공지하던 합참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관련 정보를 바로 공지하지 않았다.
북한이 다음날 관영매체를 통해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한 이후에야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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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서울역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 보도가 송출되고 있다. 합참은 이날 브리핑에서 "12일 오전 9시 20분께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2026.10.12 cityboy@yna.co.kr
일각에서는 이번 탄도미사일의 궤도가 낮고 비행거리가 짧아 합참이 방사포 등 다른 무기체계일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일 발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합참은 탄도미사일 외 순항미사일 등 다른 발사체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 실장은 "이번 미사일의 경우 특성과 제원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고도의 정밀 분석이 진행 중이었다"며 "이에 따라 언론 공지는 신중을 기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200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위반이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
장 실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당일 발표가 원칙인지에 대해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발표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미사일의 경우에는 고도의 정밀 분석이 필요했었다"고 덧붙였다.
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11시2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전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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