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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유예는 형평성 맞지 않아…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

이미지 확대 홈플러스 전기 공급정지 예정 안내문

홈플러스 전기 공급정지 예정 안내문

(고양=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홈플러스 상당수 점포가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하면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전 예고를 받았다. 27일 경기 고양시 홈플러스 매장 출입문에 전기 공급 정지 예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10.27 kimb01@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홈플러스 일부 점포가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 예고를 받은 가운데, 한국전력은 매장별 상황을 검토해 단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28일 "홈플러스의 전기요금 체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공급 정지를 무기한 유예하는 것은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다른 고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체납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단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전은 공급 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이 2개월 미납되면 단전 예고를 하며, 3개월 이상 미납 시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

한전 측은 누적되는 미수금이 궁극적으로 일반 전기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전은 전날 내부 화상회의를 열어 점포별 상황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료를 체납한 일부 점포 건물에는 이동통신사 중계기가 다수 설치돼 있거나 주거시설이 함께 있어 당장 전기 공급을 중단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곳들은 단기간 단전 유예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기약 없이 유예를 할 수는 없다"며 "매장별 상황을 사업소와 본사에서 검토하며 단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 관리 주체가 건물 전체의 소방 등 필수 안전관리를 수행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전기를 계속 공급한다면 화재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홈플러스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보호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전은 "입점 업체가 한전에 변압기 공동이용 계약을 신청할 경우 홈플러스에 대한 전기공급이 정지돼도 해당 업체는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전기공급 정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관리주체와 입점 업체 등에 충분히 사전 안내를 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단계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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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6시4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장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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