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세 유예에 환영·안도…"국내 투자자 이탈 우려 줄었다"

투자자들도 긍정적 반응…"향후 준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2026.10.2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0월 26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2026.10.26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동현 박수현 기자 = 가상자산 업계는 5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유예 기간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인프라도 정비되기를 기대했다.

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는 미흡한 과세 체계를 보완할 시간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를 두는 분위기다.

이들 거래소는 과세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부재, 인프라 미흡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 유예 논의와 결정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2년 동안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출 제도적 장치와 기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과세 환경이 조성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세부적인 과세 기준이 전달되지 않아 대부분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서 "남은 시간 국세청 시스템과 연계한 인프라 등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투자자들이 납세 회피를 위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거래 기반을 옮길 수 있다는 걱정도 일단 덜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정보 확보 수준에 차이가 있는 만큼, 과세 제도가 투자자의 거래 플랫폼 선택과 국내 거래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세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투자 심리 위축이 야기될 우려가 줄었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와 과세당국 간 전산 연계와 정보 제출 체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거래소별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방식이 다르면 과세 자료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제출 항목과 형식, 기준 시점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쳐 국내 거래소로 유입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확인하고 증빙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스테이킹과 대여,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따른 과세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국가 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해외 거래정보 확보 범위도 점검해야 할 대목으로 꼽힌다.

나라마다 정보 교환 범위가 다른 만큼 실무상 확보 가능한 정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 역시 과세 유예를 반기는 분위기다.

60대 코인 투자자 양모씨는 "바이낸스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려고 유튜브를 보고 공부 중이었다"며 "유예 기간에 쉬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30대 투자자 최모씨도 "개인 지갑이 보관 관리가 쉽지 않아서 거래소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과세 때문에 갈아탈지 고민이었다"면서 "기존대로 거래소 계좌로 거래하려고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만 벌써 네 번째 과세 유예가 추진되는 점을 거론하며 조세 형평 측면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안창남 월드텍스연구회장(전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하는 게 맞다"면서 "가상자산 교환 등 일부 거래 유형 기준이 미비하다면, 유예가 아니라 보완하면 됐던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령으로도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 금액을 충분히 산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간 연기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됐다"며 "특정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만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과세 행정 인프라를 준비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오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6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유동현,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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