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현

창업주 행세해 수천만원 추가로 뜯어…법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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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돌려달라며 연락한 피해자에게 회사 창업주 행세를 하며 추가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3억7천400만원을 받아내고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인출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해 계약을 위반했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이 하락하고 가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돈을 뜯어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에 속아 자신의 계좌로 1천800만원을 보낸 피해자 B씨에게서 별도로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금을 돌려받으려고 연락한 B씨에게 "돈을 아내 계좌로 옮겨뒀는데 지급정지로 반환할 수 없다", "내가 회사 창업주인데 자금 수십억원이 묶여 있어 돈을 빌려주면 매월 4% 이자를 주고 9월 말까지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계속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에게 각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액에 비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무렵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2억4천850만원을 뜯어낸 일로 재판받은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08시49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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