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밝음
피고인 정치자금법 위반
주요 혐의
1심 판단 2심 판단
오세훈 명태균으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여론조사 5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2천100만원 대납하게 함: 유죄

여론조사 5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1천200만원 대납하게 함 : 이유 무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100만원

무죄
강철원 오세훈의 지시로 명태균과 협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김한정의 비용 대납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오세훈 지시로 여론조사 5건 진행,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2천100만원 대납하게 함 :유죄

여론조사 5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1천200만원 대납하게 함: 이유 무죄

벌금 300만원

무죄
김한정 오세훈의 요청에 따라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 여론조사 비용 2천100만원 대납:유죄

여론조사 비용 1천200만원 대납: 이유 무죄

벌금 500만원

무죄

※ 이유무죄 =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전체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3일 15시1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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