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민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업체별 수의계약 횟수를 연 5회로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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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최근 시가 마련한 '지역업체 활성화 및 수의계약 제한 운영 계획'에 따른 것이다.

운영 계획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동일 회계연도 내에 업체별 계약 횟수는 5회, 계약 금액은 2억원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담당 부서에서 계약 부서로 수의계약을 의뢰할 땐 사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만일 계약 횟수나 금액 기준 한도를 넘겨 계약하는 경우라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시는 관내 업체의 공공 계약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발주 공사의 계약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분기별로 관내 업체 참여 실적을 집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업체 우선 선정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최원용 시장은 "공정한 계약 기회를 넓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위해 운영 계획을 마련했다"며 "관내 업체가 공공 계약에 더 많이 참여해 그 성과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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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6일 15시01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최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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