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자리 변호사 부부 측 "당국, 인권 활동 표적 삼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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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8일 파키스탄 하이데라바드에서 인권운동 활동가와 변호사들이 마자리 부부에 대한 징역 17년형 선고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파키스탄에서 활발한 인권운동으로 명성을 쌓은 변호사 부부가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반(反)테러 법원은 북동부 라왈핀디시 외곽의 아디알라 교도소에 마련된 특설법정에서 전날 이만 마자리와 남편 하디 알리 차타에게 각각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24년 시위를 벌이고 도로를 막아 한 외국 크리켓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선고를 로이터에 알린 마자리의 가족은 마자리 부부가 공무방해·공무원 폭행 혐의로 1년, 2년 형을 추가로 각각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여러 형기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 부부는 최고 형량만 복역하면 된다.
마자리 가족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마자리는 파키스탄에서 정치활동가 강제실종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수자·언론인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내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고, 남편도 인권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로이터에 전달된 성명을 통해 자신들은 양심수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벌여온 인권활동이 당국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아잠 나지르 타라르 파키스탄 법무장관은 사법부가 독립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부패 혐의 등으로 수감된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 정부 때 인권부 장관을 지낸 모자리의 어머니 시린 마자리는 딸 부부가 변호사를 통한 입장 표명이 불허되고 법률 서류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검사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마자리 부부는 반국가적인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23일 당국에 체포돼 다음 날 한 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범죄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형 집행을 중지했으나, 경찰은 시위를 벌이고 도로를 막은 혐의로 부부를 또 체포했다.
군부가 권력 실세로 여겨지는 파키스탄에서는 크리켓 스타 출신인 칸 전 총리가 2018년 총리로 취임했으나 군부와 마찰을 빚다가 2022년 의회 불신임 투표로 물러났다.
그는 이듬해 5월 일시 체포됐다가 3개월 뒤 부패 혐의로 구속 수감됐지만 지지자들은 그의 석방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yct94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5시06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유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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