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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야히야 아프리디 파키스탄 대법원장을 포함한 파키스탄 방문단이 방한해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을 공식 방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파키스탄 대법원장은 양국 사법부 간 최초로 사법 교류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해각서는 대표단 교류와 연수 등 사법협력 전반을 포괄하며 전자소송과 인공지능(AI), 스마트 법원 등 사법 정보화 분야 협력에 중점을 뒀다.
이번 방문은 20114년 나시르 울 물크 파키스탄 대법원장 방한 이후 약 12년 만에 성사된 양국 사법부 수장 간 교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대법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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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30일 15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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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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