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FBI국장의 딸 모린 코미, 해고불복 소송…법원 "권력분립 위반"
"대통령 해임권도 제한 있어"…미지급 임금 지급·소급복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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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틴 사건을 담당했던 연방 검사를 해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26일(현지시간) 나왔다.
해당 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딸로, 해고 배경에 정치적 보복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로이터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제시 퍼먼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7월 모린 코미 전 검사를 해고한 것은 연방 행정법을 위반한 것이며 권력 분립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이날 판결했다.
법무부는 소송 과정에서 연방 검사가 높은 수준의 행정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별다른 사유 없이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퍼먼 판사는 오랜 법적 선례에 비춰볼 때 의회가 대통령 등 행정부의 하급 공직자 해임 권한을 제한해왔다면서,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미국 헌법 체제가 확립한 균형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코미 전 검사가 미지급 임금을 받고 퇴직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까지 소급 복직을 인정했다.
코미 전 검사는 2015년부터 맨해튼 연방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엡스틴의 공범이자 연인이었던 길레인 맥스웰과 힙합계 거물 숀 디디 콤스(퍼프 대디) 등의 형사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해고된 뒤 부친과 트럼프 대통령의 악연 외에는 자신이 해고될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에 나섰다가 2017년 해임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기간 공개적으로 대립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政敵) 중 한명으로 꼽힌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게이트'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조개껍데기들이 '86 47'이라는 모양으로 배열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력 선동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86'은 누군가를 제거한다는 의미의 속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이어서 '86 47'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력 행위 선동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NYT는 이번 판결이 해고에 불복하는 다른 연방 공무원들에게도 법적 구제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전했다.
yum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03시47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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