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류나

내년 1월부터…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반기 실적배당형 50.4%가 ETF…2년 반만에 10배 이상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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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매화면에 상품의 투자한도와 위험등급을 동시에 표기해야 한다.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 중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업자가 위험도 안내 없이 투자한도만 적어 가입자들이 원리금보장형으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퇴직연금 상품 안내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58조3천억원 중 원리금보장형은 360조3천억원, 실적배당형은 198조원에 달했다.

특히 실적배당형은 2023년 말 이후 148조9천억원이 증가해 4배로 급성장했다.

이 가운데 ETF 투자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실적배당형 적립금의 50.4%(99조8천억원)를 ETF가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말(9조원) 대비 10배 이상으로 증가한 규모다.

ETF 투자가 급증해 금감원이 위험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의 모바일·인터넷 매매 화면에서 상품 위험도에 대한 안내 없이 투자한도만 제공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위험 낮춘 상품'이 위험도 표시 없이 '투자한도 100%'로만 표기될 경우, 가입자가 이를 원리금 보장 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투자한도 정보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퇴직연금 사업자는 원리금보장형을 고금리 순으로, 실적배당형은 사업자가 판단한 우수상품 순으로 배열해 상품 제안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품 위험등급을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상품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품 위험등급 안내 방안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매매 화면에 상품의 투자 한도와 위험 등급을 동시에 표기하도록 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제안서에도 상품 위험등급을 명시하고,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의 수익과 위험등급을 함께 적도록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양식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음 달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발간해 생애 주기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의 중장기 안정적 자산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newn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강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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