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벌금 100만원 선고…재판부 "피해자와 합의·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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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시속 171㎞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설 연휴인 2월 15일 오전 0시 45분께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 내 2차로에서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다가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 여파로 당시 1차로에 있던 코나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해 2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사고 당시 A씨가 몬 차량 속도는 시속 171㎞로, 이 터널 구간 제한속도 시속 70㎞를 약 101㎞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 이상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사고 이전인 지난해 9월에도 차를 몰다가 거제 한 도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 4시간에 걸쳐 음주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미성년자인 아이 둘을 키우던 B씨를 숨지게 했다"며 "유족의 충격과 비통함은 가늠할 수 없고, 이 사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유족에게 1억8천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당심에서는 상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08시03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정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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