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기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한 달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에 택시 등을 일부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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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안내문

[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택시요금의 경우 읍·면 구분 없이 월 5만원까지 결제 가능하다. 다만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면지역) 결제액과 합산 관리된다.

면지역 거주자가 읍에서 결제할 수 있는 업종에는 문구점과 3곳의 공공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센터, 반다비체육센터)이 추가됐다.

현재 면지역 거주자는 읍내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5개 업종에서만 기본소득을 쓸 수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파급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구성한 기본소득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다만 택시요금의 경우 주유소, 편의점 등과 한데 묶여 월 합산 사용액이 5만원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0월분 기본소득(이달 27일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bgi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3일 10시08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박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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