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령

9월 조사 관련…쿠팡 "잠정정지 시작되자 대규모·본보기 목적"

공정위 "별개 조사에 과민대응…자료 제출 손해도 증명 못해"

이미지 확대 쿠팡 본사

쿠팡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쿠팡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 제출명령을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고·제출명령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이번 신청은 공정위가 올해 9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진행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쿠팡에 요구한 보고·제출명령과 관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보다 앞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려고 현장조사를 추진했으나 쿠팡이 서면통지를 못 받았단 이유로 거부해 가로막혔다.

쿠팡은 당시 현장조사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9월 23일까지 잠정적으로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현장조사는 이 잠정 정지기간에 이뤄졌다.

쿠팡 측은 이 조사가 현장조사 불복에 대한 '본보기성 조사'라고 주장했다.

쿠팡 측 대리인은 "법원의 잠정 정지 결정 이후 나흘 만에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기엔 기간이 짧고 조사 인원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공정위에 불복한 데 대한 본보기를 보이려 한 것"이라며 조사권 남용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앞선 조사는 납품업자와 개별 거래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가격정책을 조사한 것"이라며 "납품업체에 제시한 거래조건 등이 담겨있어서 일부 겹칠 수밖에 없는데 쿠팡 측이 과민 대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미지 확대 3분기에도 6천억 넘는 영업손실 기록한 쿠팡Inc

3분기에도 6천억 넘는 영업손실 기록한 쿠팡Inc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3분기에도 6천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사진은 4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모습. 2026.11.4 dwise@yna.co.kr

공방은 공정위가 제출을 요구한 USB 자료로도 이어졌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당시 쿠팡은 조사관이 USB로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되, 앞선 조사와 관련 있다고 판단한 자료는 별도 USB에 담아 봉인했다.

공정위는 봉인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는 2016년부터 약 10년치 자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측은 "해당 자료가 공정위 손에 들어가면 추후 되돌려받아도 공정위 측이 자료를 얻은 상태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제출 명령에 따르면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는 셈이 되고,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저희가 자료를 취득하는 게 쿠팡에 어떤 손해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며 "공정위 공무원이 해당 자료를 얻었을 땐 누설이 엄격히 금지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이 자료를 봉인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자료인지도 알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마리를 놓치고 끊기면 관련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번 자료 제출 요구가 공정거래법상 공정위의 처분인지, 불응 시 제재가 가능한지 구별해달라며 오는 11일까지 추가 서면을 내도록 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한편 쿠팡이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잠정정지 기간이 끝난 지난 9월 23일 기각됐으며, 쿠팡이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5일 17시2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

At a glance

Topic
World
Country
🇰🇷 KR
Publisher language
KO
Added to All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