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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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가상자산을 현금과 교환하기로 약속한 뒤 만난 외국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돈만 뺏어 도주한 외국인들이 구속됐다.

충남아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10대∼20대 외국인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4일 0시께 아산시 둔포면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A(20대·카자흐스탄 국적) 씨를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하고 현금 1천200만원을 빼앗은 후 차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인 테더코인을 현금과 교환 거래하자고 A씨와 미리 약속하고 범행 장소까지 부른 뒤 약속 당일 차에서 내리는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 등을 추적해 28시간여 만인 25일 오전 4시께 경기 시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에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중 1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8일 15시55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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