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치기만 하면돼"…리딩방 운영자에 주식 매수 권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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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억원, B(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1일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코스닥 상장사인 C사 경영권 인수를 위한 외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리딩방을 통해 매수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사를 인수하려는 D사 측으로부터 인수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재무적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이후 A씨는 B씨 등에게 "내가 인수 총괄 책임자다. (C사) 주식을 다 떠왔고 재무적 투자자도 다 짜져 있으니 주가를 치기만 하면 된다"며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하락을 막자고 제안했다.
B씨는 이를 받아들여 2020년 12월∼2021년 2월 고가매수 주문 1천754회, 시세고정 주문 3천373회, 물량소진 주문 15회 등 총 5천142회의 단주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별도 공범인 리딩방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C사 주식의 매수를 권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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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억원,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B씨에게 범행을 직접 수행하도록 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위험과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1심은 B씨에 대해서도 "A씨가 별건으로 체포되기 이전에는 시세조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A씨에게 보고하고, 별건 체포 이후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자에게 투자정보를 전달하면서 회원들에게 주식 매수를 추천해달라고 지속해 요구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리딩방 운영자 E씨에 대해서는 "A·B씨의 범행에 가담할 의사로 회원들에게 C사 주식 보유를 추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시세조종성 주문을 통한 주가 상승과 하락 방어를 인정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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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7일 12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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