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피고인 항소 기각…유족측 "LH·주택관리공단, 층간소음 감경 방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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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된 양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안에서 잠갔다.
그러자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씨는 윗집 공사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소지해 사소한 말다툼 뒤 흉기를 휘둘렀고,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을 고려하면 납득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79세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명령을 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와 양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모두 고려됐으며,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도 너무 짧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수감 생활 기간에 비춰보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임대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이 발단돼 일어난 사건인 만큼 양씨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관리공단에도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LH나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주택을 확대하면서 사후관리나 층간소음을 감경하는 방안이 미흡했다는 것"이라며 "제도나 건축 방식 개선이 이뤄지도록 두 회사를 상대로 공익 목적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3일 14시44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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