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층간소음 개선책 미흡…'반짝 관심' 넘어 경각심 환기 목적"
지난 4월 발의 '층간소음 예방법안' 국회 계류 속 관련 강력사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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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임대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발단이 된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예고했다.
두 기관의 공공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치와 갈등 관리 미흡이 사건을 불러온 중요한 원인이라는 취지로, 우리 사회에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제도 개선을 가져올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하고 문을 잠갔는데도,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수고 A씨에게 흉기를 또 휘둘렀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양씨는 A씨를 살해하기 수년 전부터 소음을 핑계로 A씨를 위협하는 일이 잦았다.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으나 중재에 그쳤고, A씨가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두 사람 모두 다른 집으로 이주가 결정돼 빈집이 나오길 기다리던 상황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피해자 측은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LH와 주택관리공단 등의 소극적인 대응이 피해를 키웠고, 두 기관에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내달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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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층간소음 민원은 증가하는 데 층간소음 개선책은 미흡하다. 같은 단지 내에서 빈집이 나오길 기다려 이주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는 하는데, 이 역시 신속한 대책은 아니다"라며 "층간소음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반짝 관심을 받지만, 곧 잊히고 만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제를 제기하고, 경각심을 주고자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단지로의 이주 등 적극적인 대책과 건설 단계에서부터의 층간소음 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갈등 단계별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 4월 층간 소음 문제를 개인 간 분쟁에 맡기지 않고 시공 단계에서부터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주체를 통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조정과 소음 차단 조치 권고 등이, '주택법'에 사용검사 전 바닥 충격음 성능검사 등 규정이 있으나 대부분 권고 등 소극적인 사항에 머물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층간소음이 발단이 된 중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에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주민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6∼2021년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9배 늘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5일 06시00분 송고
Source: Yonhap Korean ·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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